[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롯데마트가 돈육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5가지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400억이 넘는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롯데마트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진=홍여정 기자)
(사진=홍여정 기자)

20일 공정위는 롯데쇼핑(주) 마트 부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11억 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진행한 삼겹살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 과정에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인천 계양점, 전주 남원점 등 12개 신규 점포 오픈 행사 당시 실시한 할인행사과정에서도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였던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에는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받고 그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에 세절과 포장업무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또한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롯데마트 자체브랜드인 PB상품개발 과정에서 자문수수료를 돈육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했으며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에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해 5개 돈육 납품업체가 금액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5가지의 법 위반 내용의 따라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롯데쇼핑 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해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후행물류비(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운송하는 비용. 납품업체에서 물류센터까지의 운송 비용은 ‘선행물류비’라 칭함)를 부담하게 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없이 심사를 종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후행물류비 문제를 언급, 4000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지난달 말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절차 종료’로 결론났다. 다른 유통업체에서도 이러한 관행이 보여지고 있으며 일부 납품업체의 경우 비용적으로 더 낫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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