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검찰은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이 필요하다고 봤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7일 검찰은 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사형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 때문인데 이 사건에는 오류 가능성이 없다” 살인 혐의를 받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안인득은 올해 4월 17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진주의 아파트 4층에서 불을 지른 후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70대 남성 1명과 60대 여성 2명, 30대 여성 1명, 12세 여아 1명 등 주민 5명이 사망케 했다. 또 중·경상을 피해자만 17명이다. 화재는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안인득은 국선 변호인을 통해 “(그가) 재판 초기부터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계획범죄는 아니었다”고 배심원들과 재판부에 설명했다.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안인득은 범행 직후부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 측은 “그는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고,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주유소가 아니라 2.6㎞ 떨어진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샀다”며 “범행 직전에 가죽장갑을 끼고, 안전화를 신었다. 마치 사냥 나가는 사냥꾼처럼 준비했다”고 계획범죄를 주장했다.

이어 “안인득이 사건을 계획하게 된 것에 그의 피해망상이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범행 실행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12살 어린 여자아이와 여성에 집중된 걸 보면 그렇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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