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의료기관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의료 인력은 물론 일반 직원들까지 추가의 추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 정작 이들의 노동권은 코로나 19 정국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상관 없음.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상관 없음. (사진=뉴시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병원에서 직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고발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 소재 A병원에서 근무한다는 A씨는 병원 측이 코로나 19 사태로 연장근무에 들어갔던 직원들의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2월 연장 근무한 수당이 3월에 나와야 한다”며 “그런데 (병원 측에서) 2월 주말 연장근무에 대해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대체 휴가를 준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억지로 쉬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병원은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잠정폐쇄 조치 됐다가 최근 다시 진료를 재개한 바 있다. A씨는 “대체 휴가로 커버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 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한다”며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연장근무 수당을 대체 휴무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줘야 한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 합의만 한다면,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고용노동부는 ‘서면 합의’의 유무를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는 게 원칙이지만, 서면으로 합의가 있었다면 대체 휴가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합의가 없었다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당 대신 주는 휴가 역시 가산해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합의 후 대체 휴가를 주려면 연장 근무 시간의 50%를 가산해줘야 한다”며 “연장근무 시간이 8시간이면 50%인 4시간을 가산해 12시간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 휴가를 주지 않고 개인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19 확산 사태로 전국의 병원들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진과 직원들의 노동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비상시국이라는 이유로 의료진이나 직원들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지켜줄 방안을 고민해볼 때다.

한편 본지는 A 병원 측과 두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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