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오는 27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종결을 앞두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9일 “인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인수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재점검 및 재협의를 위해 계약상 최종기한일 연장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채권단 측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 계약 체결일 이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인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이 명백히 발생되고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 측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2019년 말 기준 2조 8,000억 원의 부채가 추가로 예상된다.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말 현재 계약 기준인 전년 반기 말 대비 1만6126% 급증했다. 자본잠식 우려와 순손실이 8000억 원 이상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현대산업개발은 “3월 공시된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외부감사인이 아시아나항공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이번 계약상 기준인 재무제표의 신뢰성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월 사전동의 없이 다음날 이사회에서 본건 추가자금 차입을 승인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법률적 리스크가 상당한 부실계열사에 대한 총 1,400억 원 지원도 통보했다”고 했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명시적인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추가자금의 차입 및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결정하고 관련된 정관 변경,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채권단과는 공식적인 교섭이 없던 중에 여러 언론 보도가 이어져 난처해, 시장에 입장을 내놓게 됐다”고 토로했다.
채권단이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을 수용하면, 27일로 예정된 계약 종결 시한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현대산업개발은 “계약 최종기한일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계약상 진술보장 위반, 확약 불이행 등에 따른 책임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컨소시엄의 관련 권리가 변경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