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부당하다며 낸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대법원 1부는 이날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674억 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 중 증여세 약 1,562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약 112억 원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국내 계열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며, 해외 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국내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보았다. 이에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국내 비자금 약 3,600억 원과 해외 비자금 약 2,600억 원 등 총 6,200억 원의 비자금을 차명 운영하며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 원 상당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리는 등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 7개를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았다.
이에 중부세무서는 같은 해 이 회장에게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 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7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940억 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