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가 441명으로 173일 만에 400명대로 폭증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대부분 나왔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두 자릿수 확진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방역 지침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2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는 441명이다. 국내 발생 사례는 43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 7명은 해외 유입 사례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 환자 수는 1만 8,706명이다.
신규 격리 해제 환자는 93명으로 전체 격리자는 1만 4,461명이 됐다. 하지만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현재 격리된 환자는 3.93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46명이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총 313명이 됐다. 치명률은 1.67%다.
신규 확진 환자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지만,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 서울 154명 ▲ 부산 8명 ▲ 대구 12명 ▲ 인천 59명 ▲ 광주 39명 ▲ 대전 3명 ▲ 울산 2명 ▲ 경기 100명 ▲ 강원 14명 ▲ 충북 1명 ▲ 충남 15명 ▲ 전북 2명 ▲ 전남 13명 ▲ 경북 3명 ▲ 경남 8명 ▲ 제주 1명 등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가 400명대에 들어선 것은 지난 3월 7일 483명의 신규 환자가 나온 이후 173일 만이다. 103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나온 이달 14일부터 이날까지 2주 연속 세 자릿수로 집계됐다. 이 기간 신규 환자 수는 3,936명이다.
2주 동안 확인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환자 수가 4천 명에 육박하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3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신중한 모양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엔 ‘신중’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갈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중”이라면서도 “3단계 격상을 언제 시행할지 조만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현재 2단계 조치이긴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은 부분이 있다”며 “이전의 전파, 확진 환자의 접촉자 등으로 인한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판단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신중론 입장을 전했다.
방역 당국의 입장은 신중론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이틀 사이 60명에 육박하자 3단계에 준하는 2단계 조치를 내렸다. 집합 금지 대상에 놀이공원과 공연장, 경마장, 목욕탕 등 중위험 시설까지 포함했다. 유흥업소 등 고위험 시설의 집합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종교시설 밖에서 이뤄지는 소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됐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경로당이나 어린이집·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됐다. 노인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종사자는 타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학원과 키즈카페, 견본주택은 사실상 집합 금지 수준인 1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시민들은 실내·외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국민 일상도 바뀐다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지침이 세워지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3단계 격상 기준은 원칙적으로 일일 확진 환자 수가 100명 이상이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발생할 때 적용된다. 전날인 26일 신규 환자가 300명대인 것을 고려하면 더블링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3단계가 적용되면 집회는 물론 집합, 모임, 행사 등 10인 이상 모이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조치는 10인 이상 소규모 종교 모임은 물론 다인원 아이돌 그룹의 K팝 공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진행이 아닌 아예 중지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수업으로만 운영되거나 휴교·휴원 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필수 인원 외에는 전원 재택근무한다. 민간 기업은 권고 사항이다.
다중시설의 경우 공공 기관은 운영이 중단되다. 민간기관은 고·중위험군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이나 장례식장, 병원·약국·생필품 구매처·주유소 등 필수 산업 시설, 거주 시설 정도는 영업을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고,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300인 미만 학원이나 게임장, 오락실, 놀이공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모델하우스, 카페 등 전방위가 타격을 받는다. 다만 실제 조치가 발효되면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황을 감안해 시설을 추가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광주시의 경우 사실상 3단계에 가까운 조치가 취해졌고, 교육부의 초·중·고등학교 원격 수업 전환 시도 자체도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라며 “거리두기 단계보다 중요한 것은 이행 상황과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