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년 만에 법외 노조의 굴레를 벗고 합법화의 길에 접어들면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등이 환영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외 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면서 “고용노동부는 해당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 노조 통보했다.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 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노조가 아님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법외 노조 조치를 반대하던 34명의 전교조 교사가 해고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합법 노조의 가능성을 열게 된 전교조는 선고 직후 성명에서 “전교조 법외 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표적 탄압과 사법 거래에 의한 국정농단의 결과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대신해 전교조 조합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해직된 34명의 노조 전임자도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이들은 “법외 노조화는 잘못된 교원 노조법과 사실상의 노조 해산권의 부활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잘못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전교조 합법화 판결에 두 가지 목소리

진보 교육계는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대법원의 법외 노조 처분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역시 전교조에 축하와 대법원 결정의 환영 인사를 보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문을 내고 경북교육청을 향해 “경북지부의 법외 노조 통보로 인한 후속조치에 대해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에서는 노조 전임자 2명이 해직됐고, 사무실 지원이 취소됐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서울 고법의 판단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보수적 성향의 교원 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우려를 보냈다. 교총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