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보행자 안전 위한 보험서비스 제공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29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인 ‘라임코리아’와 올바른 라이딩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손해보험은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유 킥보드 이용 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 책임(대인·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와 관련 법규 등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코리아는 현재 시애틀과 LA, 베를린, 파리, 스톨홀름 등 30여국 100여개 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업의 국내법인이다. 지난 10월부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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