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장애인 학대 문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제공)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제공)

17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날 장애인 학대 재발 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대 피해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장이 장애인 학대 피해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 방문과 시설 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 재발 여부 확인 주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후 관리의 실효성이 낮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장애인 학대는 고질적인 문제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 발간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했다. 이중 학대 의심 사례는 1,923건(43.9%)으로 조사됐다.

의심 사례 중 학대가 인정된 것은 945건(49.1%)이고,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이른바 ‘잠재위험’ 사례는 195건(10.1%)이다. 학대가 인정된 사례의 경우 최초 학대가 시작된 때부터 학대 행위가 발견될 때까지 기간을 뜻하는 ‘학대 지속 기간’은 3개월 미만이 349건(36.9%)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 장기 노출 사례도 190건(20.1%)이나 됐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전국의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피해자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쉼터는 13개소로 매우 부족하다. 경기도 지역 2곳을 포함해 12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됐다. 경남과 세종, 인천, 광주는 올해 안에 문을 연다. 전북은 내년까지 쉼터를 설치한다.

이마저도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피해자들이 쉼터에 가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40.6%다. 60%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쉼터에 가지 못했다. 일반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친인척의 집, 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의 법안은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장이 학대 피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장애 아동까지 가정으로 다시 보내지고 있는데, 모니터링과 교육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허술해 학대가 반복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장애인학대 재발방지 및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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