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포장 배달된 족발 속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온 일명 ‘족발 쥐’ 사태로 배달음식 위생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언택트 소비 여파로 배달앱 등록 업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음식점의 위생 정보는 공개 되지 않아,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풍기 배관서 떨어진 쥐

최근 배달음식 족발에 쥐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던 쥐가 반찬통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식약처는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는 한 소비자가 야식으로 배달시킨 프랜차이즈 족발집 반찬 용기에서 쥐가 나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10시경 동료 직원과 함께 야근을 하던 소비자 A씨는 평소 자주 배달을 시켰던 프랜차이즈 족발집에 주문을 했고 이후 배달받은 음식을 먹던 중 부추 무침 속에서 쥐를 발견했다. A씨에 따르면 그 쥐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MBC 취재진이 해당 매장을 직접 방문했을 당시에도 취재진 카메라에 매장을 돌아다니는 쥐가 포착되기도 했다. A씨는 쥐 사체를 식약처에 보냈고 지난달 30일 관할 구청은 현장 조사를 진행, 해당 매장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후 식약처는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했고 그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5~6cm의 쥐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탄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분변 등 쥐의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배달앱 내에서 음식점 위생에 대한 정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사진=배달의 민족 화면 캡처)
배달앱 내에서 음식점 위생에 대한 정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사진=배달의 민족 화면 캡처)

배달앱 위생표기 의무화 목소리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생활이 확대되면서 배달앱 등록 음식점수도 급증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4만7970개소였던 3대 배달앱 등록 업체는, 올해 14만9080개소로 3배 이상 폭증했다.

배달음식의 가장 큰 문제는 위생이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반복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배달플랫폼 이용업체 전수점검과 기획점검 세부현황에 따르면 3년간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1478건에 달했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내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로 나타났다. 

실제로 배달음식의 경우 조리 과정과 환경을 주문자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대표적인 배달앱 조차도 음식점 위생 정보를 필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배달앱은 등록 음식점 위생상태와 내부 모습을 공개하는 것을 선택사항에 두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배달앱이 위생불량을 이유로 음식점의 입점을 막거나 중도 취소할 수 없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직장인 이모(35)씨는 “재택근무를 하며 부쩍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해 먹고 있다”며 “직접 매장의 위생환경이나 조리과정을 볼 수 없으니 후기에 의지해 주문을 하는 게 최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에서 배달앱 위생등급 표시제를 도입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등급이 표시된 음식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위생등급 공개를 자율이 아닌 강제화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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