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격리치료 환자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
-보호자 부담 비용은 지자체별로 상이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연일 1,000명대 안팎을 기록하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온 가족이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할 경우 혼자 남겨질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에 확진돼 격리 치료를 할 경우 남겨진 반려동물을 맡아줄 곳이 없다면 지자체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코로나에 확진돼 격리 치료를 할 경우 남겨진 반려동물을 맡아줄 곳이 없다면 지자체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6.4%에 해당한다. 네 집 중 한 집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세에 힘입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확진이 될 경우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문의나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는 확진자 반려동물에 대한 지침이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콜센터에 문의 할 경우 지인이나 친척에게 부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은 올 초부터 확진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진자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이 되자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늘려가는 추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군으로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임시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지정 보호소(협력 동물병원 등)를 연결해 이송부터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같지만 부담 비용 등의 차이가 있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서울시, 무료 임시 보호서비스 및 먹거리 지원 

우선 서울시는 무료로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유기 동물 응급치료센터로 지정돼 있던 병원들을 코로나 임시 보호 센터로 지정해 보호자가 코로나19를 치료하는 기간 임시 보호를 해준다. 올 초에는 3곳이었으나 지난 8월 확진세가 누그러들지 않자 6곳까지 늘렸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퇴원일까지 반려동물을 보호한다. 확진자가 자치구에 지원신청을 하고 시에 명단이 송부되면 시가 입소 동물병원을 안내한다. 단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시 보호는 무료지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실비가 청구될 수 있다. 퇴원 후에는 즉시 반려동물을 다시 데려가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먹거리를 지원한다.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돼 반려동물 사료 구매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5~6kg 분량의 사료를 지원한다. 자가격리자 요청에 따라 자치구가 명단을 송부하면 시가 지원 대상인지를 판단한 뒤 업체를 통해 사료를 집으로 배송해준다.

경기도, 보호소별로 부담 비용 달라

경기도는 입원 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퇴원일까지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 보호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나 지인이 없는 도내 거주 코로나19 확진자 중 임시 보호 희망자다. 

임시 보호 마릿수는 제한이 없지만, 임시 보호 비용으로 하루씩 마리당 3만 5,000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상세한 비용은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기에 관할 시·군에서 따로 안내한다. 

경기도는 지정 보호소는 입소 동물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 소독을 하고, 다른 동물의 보호공간과 구분해 입소를 하는 등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보호 서비스 최초 시행한 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로 인한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호 서비스를 시작했다. 임시 보호 서비스는 하루 기준으로 마리당 3만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임시 보호서비스 이용 기간에 질병이 생겨 치료를 할 경우 치료비용이 별도로 발생한다.

광주시, 총 8곳 동물위탁관리업소 지정

광주광역시도 지난 16일부터 확진자의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광주시는 자치구별로 1~3곳씩 총 8곳의 동물위탁관리업소를 반려동물 위탁관리 업체로 지정하고 돌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동일하며, 5㎏ 소형견을 기준으로 1일 3만 5,000원의 위탁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울산시 서비스 마련 중...6종 임시 보호 제공

울산광역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 보호를 위한 ‘남겨진 반려동물 돌보미 사업’ 계획안을 마련하고 막판 의견 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임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려견과 반려묘 등 기존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임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려동물 외에도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6종 모두를 임시 보호할 계획이다.

비용은 보호자 부담이 원칙으로 반려견과 반려묘의 경우는 마리당 3만 원, 나머지 4종은 1만2,000원을 각각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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