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설 명절 귀경 풍경도 변화하고 있다.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율식당 이용 불가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11일 국토교통부는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에 따라 이날부터 사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부과한다. 당초 고속도로 통행료는 명절 연휴 기간 무료였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유료 이용을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역시 실내 취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포장만 해 갈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과 노선 증회 등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추석이나 설 등 명절 연휴 때마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의 막차 시간을 연장하고 성묘객을 위해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버스를 증회 운행해왔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설 연휴 기간 이동 자제 유도 방침에 따라 평소 휴일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시는 서울 지하철, 코레일 등 기관과 연계해 지하철 막차를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막차 연장 운행은 설날 당일인 12일과 13일이며 1호선 2대 2회, 2호선 4대 4회 연장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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