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벽보가 나란히 부착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할 시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별님 기자
leestarnim@nate.com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벽보가 나란히 부착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할 시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