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소비자 경보’ 발령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종신보험 상품 구조. (자료=금융감독원)
종신보험 상품 구조. (자료=금융감독원)

8일 금융감독원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며, 종신보험 가입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그중 종신보험 비중이 69.3%로 가장 높았다. 특히10·20대의 비중이 36.9%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0·20대의 민원은 대부분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는 것을 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들 상당수는 법인보호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위한 보장성 보험”이라며 “그러나 일부 모집인들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아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판매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판매하는 상품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 설명해야 하고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금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역시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와 관련해 판매자와 어느 회사 상품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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