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코로나19 완치자의 백신 접종을 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백신 접종 기준을 살펴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했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A씨는 최근 백신 접종 예약을 위해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가 ‘완치 90일 뒤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1339에는 완치자도 백신을 맞으라고 했는데 보건소마다 말이 다르다”며 “완치자의 백신 접종 기준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한 시민. (사진=뉴시스)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한 시민. (사진=뉴시스)

질병관리청이 지난 4월 30일 배포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금기 대상자’와 상황에 따라 백신 접종을 연기할 수 있는 ‘제외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다.

접종을 받는 사람이 과거 코로나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을 보인 이력이 있을 경우 ‘금기 대상자’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다.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확인된 경우도 예방접종을 금지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 감염 의심자(발열 37.5도 이상) 등은 ‘제외 대상자’로 증상이 없어지거나 격리 해제 후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임신부와 18세 미만 청소년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화이자 백신은 만 16세 이상으로 허가 승인돼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 접종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A씨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람은 ‘특정 대상자’로, 보건 당국에서는 코로나 감염력에 상관없이 예방접종 금기·제외 대상자가 아니면 접종을 권고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해 “수동항체치료(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경우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 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정부 지침 상 코로나19 확진자도 모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단, 수동항체치료(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백신의 면역 반응과 코로나19 치료제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90일 이후 접종이 권고된다. 또 과거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이력이 있다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다. 이에 ‘절반의 사실’ 판정을 내렸다.

[참고 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지침(2021. 4.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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