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민주당 단독 처리
국민의힘 “소상공인 희망을 짓밟은 가짜” 규탄 성명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제한 등 조치로 가게 운영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내용은 제외됐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8일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기습 상정, 표결해 통과시켰다. 당초 이날 심사 안건에는 손실보상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당은 안건 상정에 이어 기립 표결을 이어갔다.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하며 반발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 위원들은 규탄 성명을 내고 이번 손실보상법 통과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망을 짓밟은 가짜 손실보상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날치기엔 어려운 우리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일도, 국회 심사나 여야 협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그저 독단과 다수의 횡포만 있었을 뿐”이라며 “정부의 행정명령에 고통받는 국민이 민주당의 부실한 심사와 날치기에 더 큰 분노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피해가 컸던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앞으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법안은 ‘가짜 손실보상’”이라며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내걸어 ‘휴가비’나 ‘추석 보너스’를 주려는 의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정권에 비수로 꽂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염병예방에 따른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보상을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첨예한 지점이었던 ‘소급 적용’ 조항은 제외됐고, 이 조항이 공포되는 날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