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올해 토·일요일인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152, 반대 18, 기권 36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152, 반대 18, 기권 36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 75건의 법률안을 포함, 총 86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체공휴일법은 재석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 됐다.

대체공휴일법은 유급휴일제도를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는 부칙이 담겨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 밖에 본회의에서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법,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광주 붕괴 참사 방지를 위한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 방지법’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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