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올해 토·일요일인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 75건의 법률안을 포함, 총 86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체공휴일법은 재석 20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 됐다.
대체공휴일법은 유급휴일제도를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는 부칙이 담겨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 밖에 본회의에서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법,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광주 붕괴 참사 방지를 위한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 방지법’ 등이 통과됐다.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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