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아나필락시스 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3일 안내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험은 진단시 최초 1회(또는 연 1회) 100~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는 연간 2,000원 수준이다. 올해 7월 기준 13개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을 판매 중이며, 지난 3월 최초 출시 이후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된 건은 약 20만 건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외부 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약제,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의해 발현된다. 증상은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기절,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에 그친다.
국내 백신 접종이 증가하면서 다수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한 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금감원은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된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우선 실제 보장내용과 다른 과장광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백신접종을 권장하기 위해 백신의 부작용을 보상하는 ‘코로나 백신보험’을 출시했다며,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 ▲무료뵤험임을 강조하고 가입을 유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 또는 제휴업체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에 편승해 보험사고 발생확률이 낮음에도 과도한 공포마케팅 전개 ▲보험상품에 따라 ‘응급시 내원 시에만 보장’ 또는 보험가입 후 ‘최초 1회만 보장’ 등 보장요건이 상이하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제휴업체가 플랫폼 등을 통해 보험을 소개·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제휴업체가 직접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오인하는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안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한다?
→ 근육통, 두통, 혈전 등 백신부작용을 다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을 받을 경우에만 보장됨.
➁ 보험사 제휴업체는 대가 없이 무료로 보험에 가입시켜준다?
→ 무료보험 가입으로 인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휴업체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➂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접종 전 반드시 해당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곤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며,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음.
➃ 모든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이 동일하다?
→ 보험사마다 상품구조, 보장요건 및 보장금액이 다르므로 가입 시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➄ 무료보험을 홍보하는 제휴업체가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은 보험회사이므로 실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