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경쟁사인 매일유업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다수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및 비방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은 지난 6월 홈페이지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하했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홍 회장 외에도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남양유업 직원과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도 각각 벌금형을 내렸다.
홍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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