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오진실 기자] 국내 3대 유업체로 꼽히는 남양유업의 오너경영이 60년 만에 막을 내렸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4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 장남 홍원식 회장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다.

대법원은 홍 회장과 한앤코 간의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동일하게 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남양유업 허위 발표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임했다.

이후 5월 홍 회장은 한앤코와 자신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해 9월 돌연 한앤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주식 양도 이후 한앤코가 ‘임원진 예우’ 등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본인과 한앤코를 쌍방대리한 것도 문제 삼았다. 당사자 동의 없는 쌍방대리는 위법이니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한앤코는 해당 합의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법원은 1·2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에서 패한 홍 회장은 현재 보유 중인 남양유업 주식을 한앤코에 매각하고 회사를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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