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재판 항소심서 1심 뒤집고 ‘무죄’ 받아
역대급 실적·적극 M&A 등 3연임 가능성 커져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라는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며 3연임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조은래)는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만으로는 ‘합격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은 1심에 이어 유죄가 선고됐다.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김 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 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항소심 선고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조 회장의 3연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3분기까지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
신한금융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3조 5,594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었다. 연간 당기순이익 ‘4조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둔 셈이다.
또한 지난 1일에는 프랑스 BNP파리바그룹으로부터 카디프손보 지분 95%를 400억 원대에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7월 공식 출범한 신한라이프는 물론 은행, 카드 등 주요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조 회장은 선고 후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증거자료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본 것 같다”며 “진심을 담아 진솔한 마음으로 했던 부분을 고려해 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엄정한 잣대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