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 진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의사법을 개정하면서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했다. 전문성을 갖춘 동물 의료 보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첫 자격시험이 내년 치러질 예정이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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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내년 2월 27일 경기 고양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한다. 지난 2019년 수의사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들 중 특례조항에 해당하는 이들은 특례 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 1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내년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진행한다. ▲ 기초 동물 보건학 ▲ 예방 동물 보건학 ▲ 임상 동물 보건학 ▲ 동물 보건, 동물 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개 과목을 진행한다. 원서접수는 내년 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달 21일 자정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만 가능하다.

합격자는 2022년 3월 4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2022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특례 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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