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가 제기한 풋옵션 이행 가처분 기각 및 가압류 해제
지난 21일 예비심사신청서 제출...코스피 입성 초읽기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가처분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하며,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8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7일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신 회장과 법률법인 광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과 김앤장을 상대로 한 국제중재에 이어 완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보생명 측은 “가처분 및 가압류 소송 승소로 원활한 진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교보생명 IPO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5, 2018년 IPO 절차를 밟았지만 풋옵션 분쟁 등으로 모두 불발됐다.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의 풋옵션 분쟁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A, GIC)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하면서, 3년 이내에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부여받았다.
업황 악화와 저금리 등에 어려움을 겪은 교보생명은 기한 내 상장에 실패했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 주당 가격 40만 9,912원(총 2조 122억 원)을 제시했다. 신 회장이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올해 9월 6일 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도, 딜로이트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 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는 기각함으로써 신 회장에게 사실상 승리를 안긴 바 있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컨소시엄과 분쟁에서 승기를 잡은 만큼 내년 상장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교보생명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주권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며 코스피 입성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았다.
삼성생명, 한화생명과 함께 ‘생명보험사 빅 3’인 교보생명은 지난해 영업이익 15조 7,089억 원, 당기순이익 3,829억 원을 거뒀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는 3조 원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내년 상반기 상장을 통해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 등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보생명의 주당 가치를 40만 9,912원으로 평가했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임원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주요 피고인에 대해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추징금 약 1억 3,000만 원을 구형했고, 내년 2월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