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상장 요건 모두 갖춰...내달 상장 예비심사 청구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교보생명이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풋옵션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중단됐던 상장 일정을 재개한다.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내달 중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이름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업공개(IPO) 추진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함이라고 교보생명 측은 설명했다.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과 초저금리 장기화로 생명보험사 주가가 저평가되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투자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도 교보생명이 IPO를 재추진하게 된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대주주 간 발생했던 분쟁으로 2년 반 이상 이어진 국제 중재 재판이 마무리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하반기 IPO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었다.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경영상의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IPO 추진을 재개하게 된 것. 

교보생명은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 성과, 기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자증권 전환 등 실무적인 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의 주식 의무 보호예수 등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식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충족돼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핵심 상장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대주주 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최대 주주인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중 일부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다. 그러나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요구하는 40만 9,000원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는 물론 가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어느 때보다 회사의 IPO 완료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IPO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성장동력 확보 ▲신사업 투자 ▲브랜드 가치 제고 ▲주지 이익 실현 등을 실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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