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전자출입 명부를 사용할 때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 ‘딩동’ 소리가 날 경우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으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오늘 기준으로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식당과 카페 등에 출입하려면 3차 접종을 받거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전날인 2일 기준 563만 명이다. 이들 중 92%인 518만 명이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3차 접종 이력과 2차 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 확인하려면 앱을 업데이트하면 한다.
카카오톡 앱은 3차 접종 정보와 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연계된 최신 버전 QR코드 화면에서 ‘유효한 접종 증명’을 뜻하는 파란색 테두리와 QR코드가 나타난다. 하단에는 2차 접종 후 경과일이 표시된다.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자출입 명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유효한 앱 화면을 전자출입 명부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반면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시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이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입장할 수 없다.
장애인 등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이는 보건소를 통해 접종 증명서 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스티커도 이용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점포 ▲ 영화관·공연장 ▲ 유흥시설 ▲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 포함)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식당·카페 ▲ 학원 ▲ 독서실·스터디 카페 ▲ 멀티방 ▲ PC방 ▲ 실내 스포츠 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한편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오는 9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오는 10일부터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