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남 창원 제조업체에서 16명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에 걸린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노동청은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부산노동청은 지난 10일 해당 회사에서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다수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한 작업환경 측정과 보건진단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노동자 1명이 창원 소재 병원에서 진단 도중 직업성 질병 의심 증상을 보였고, 해당 사실이 창원지청으로 통보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70여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했고, 이달 16일 16명의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직업성 질병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례는 직업성 질병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며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