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장기적이고 변동 없는 부동산 정책 펼쳐주길”
노조 “현장 안전 개선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돼야”
[뉴스포스트=이병우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공식임기(2022년 5월10일~2027년 5월 9일)가 시작되면서 건설업계는 ‘부동산 규제완화, 건축부문 투자 활성’등을 두고 호재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듣고, 개선해야할 부분 등을 짚어보았다.
“새 정부에 바란다”
10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 출범을 통해 업계에 호황이 찾아올 것으로 내다보고, 대통령 후보시절 내걸었던 공약(임기내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 등이 무탈하게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지속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연거푸 이어지는 업계의 고된 상황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및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 및 내용이 무탈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나, 현재 건설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었기에, 새 정부는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전 정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이다”며 “이로 인해 집 구매 시기를 놓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었다. 새 정부는 좀더 (체계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건설업계 노조는 새 정부가 건설현장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2030청년들이 건설업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가장 큰 불안은 고용안전부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2030청년들 또한 건설업에 매력을 느끼도록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풀어야할 숙제 ‘중대재해사고’… 해결책은?
새 정부 출범 속에 건설업계가 실적 호황을 예상하고 있지만, 풀어야할 숙제도 산더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훌쩍 지났음에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건설업계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나아가야할 부분이 많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시행되면서 (사회적으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나아가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빨리빨리 속도전’인데,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는 중대재해특별법이 징벌적 제도로 남기위한 법령이 아닌 현실적 부분으로 개정되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실적으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벌적 제도로 남기 위한 법령이 아닌 현장에서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법령으로 개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곳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공사현장인데,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안전관리 비용이 부담되기에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급 때부터 (안전관리 및 기술적인 면 등)발전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