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 작업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된 경기도 양주 삼표 석재채취장에서 사망자 1명 발견됐다. 특히 해당 재취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법 시행 후 1호 처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9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매몰됐다.

오후 1시 44분께 매몰된 인부 3명 중 1명을 발견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시 25분쯤 매몰된 작업자 한 명을 추가로 발견해 수습 작업 중이며, 사망 상태로 추정된다. 이들은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이용해 작업을 벌이던 중 토사가 무너져 매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이 사고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상황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해 사고수습과 재해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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