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내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의 6명을 유지한다.
4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20일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최대 6인까지 제한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여기서 영업시간만 1시간 완화하고,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그대로 뒀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높지 않은 데다,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새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는 12종 다중이용시설은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PC방 ▲ 멀티방·오락실 ▲ 파티룸 ▲ 카지노 ▲ 마사지업소·안마소 ▲ 평생직업교육학원 ▲ 영화관·공연장이다.
전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 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되면서 방역패스 중단과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오랜기간 계속돼 온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