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자 손실 막대...지위·권한 상응 책임져야”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 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886건(가입 금액 1837억 원)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하나은행 측은 같은 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패소하면서 오는 25일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안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에서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

다만 함 부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정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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