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고은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이 흥행몰이를 하며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촉법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2년 소년원에 송치될 뿐이라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다. 촉법소년은 상습절도를 범한 경우와 살인을 범한 경우에도 최대 2년 소년원에 송치될 뿐이다. 촉법소년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그들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촉법소년은 형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다. 대신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소년법의 보호 처분 중 가장 중한 제재는 소년원 2년 송치다(소년법 제32조).
법원통계월보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촉법소년으로 처리된 건수는 2017년 7665건, 2018년 9334건, 2019년 9376건, 2020년 10112건, 2021년에는 12029건으로 집계되었다. 매년 촉법소년 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촉법소년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환 교수는 22일 본지 보낸 답변서에서 책임능력의 하향보다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형사책임능력을 단순히 하향하면 처벌이 강화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응보의 효과는 높아질 수 있으나, 어린 시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 형 집행 이후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예방적 측면에서 촉법소년을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키워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2020년 6월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UN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해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검증결과]
사실. 촉법소년은 연쇄 살인을 저질러도 최대 2년 소년원에 송치될 뿐이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환 교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