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국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키파운드리를 인수를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없어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SK하이닉스. (사진=뉴스포스트DB)
SK하이닉스. (사진=뉴스포스트DB)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는 매그너스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의 주식 100%를 약 5758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키파운드리는 8인치(200㎜) 웨이퍼 팹(공장) 운영기업이다. 전 세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등에 90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상의 성숙제품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CMOS 이미지 센서, 전력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등이 주력이다. 반면 키파운드리는 DDI, 혼합신호(Mixed Signal), 비휘발성 메모리(eNVM) 등이 주력 분야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중첩되는 사업 영역인 ‘전 세계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했다.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두 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5%대에 불과하다고 봤다.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는 판단이다.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는 TSMC와 UMC, Global Foundry 등 미국과 대만의 대체 경쟁사업자가 충분히 존재해 이번 기업 결합으로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SK하이닉스는 결합 전 컨트롤러 등 첨단·주류제품의 생산은 TSMC 등 제3의 업체에 위탁했다. CMOS 이미지 센서 등 성숙 제품 생산은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에게 대부분 위탁했다.

키파운드리가 12인치(300㎜) 웨이퍼 팹과 첨단 제품 공정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결합 후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에게 첨단제품 등의 생산을 위탁해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 속도가 빠른 반도체·전기차 등 혁신기반 산업의 기업결합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혁신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해 연구개발(R&D) 등 동태적 경쟁이 줄어 혁신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감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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