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 의무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등 10개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각종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한 바 있다. 이에 주민투표 역시 연령 기준을 낮추도록 했다.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요건도 완화됐다. 이전에는 주민투표 결과가 확정되려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유효투표의 과반 이상이 득표를 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투표권자 총수를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동물보호법은 형벌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했지만, 법 개정으로 동물보호법에 세부적으로 학대행위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인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소방 대상물 관계인이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 외에도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되,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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