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고은 기자] 오는 25일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제2급으로 격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으로 현재 코로나19 대응 수단이 강화되었고, 오미크론 변이 이후 방역 조치가 완화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정부의 결정이 발표되고 난 뒤, 유튜브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조정되면 치료비 지원은 물론 생활지원금 지원까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코로나 치료비와 생활지원금이 사라질 예정인 것은 맞지만,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제2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25일부터 당장 모든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밝힌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4월 25일부터 계속되는 4주(잠정) 간의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동일한 지원 정책이 적용된다. 치료 및 생활 지원에 대한 변경된 정책은 이행기가 종료되고 안착기가 시작되는 5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안착기로의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현재 예상 시점인 4주 후보다 뒤로 미뤄질 수 있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 뉴시스)

4월 25일 이행기, 이렇게 바뀐다

오는 25일 이행기가 시작되면, 그동안 유지해오던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24시 이내 신고 의무로 변경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 국민에게 주어지던 치료비 전액 및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등의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물론, 코로나19 확진 시 국민에게 주어지는 7일간의 격리 의무 역시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날, 해제되는 조치가 하나 더 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날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에서 음식물을 섭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5월 23일 안착기, 이렇게 바뀐다

5월 23일(잠정) 안착기에 돌입하게 되면, 비로소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격리 의무로 인해 확진자에게 지급되던 유급 휴가비와 생활지원비도 같이 사라질 예정이다.

안착기에는 코로나19의 치료비 부담 주체도 정부에서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안착기부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입원 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착기에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해서 유지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 뉴시스)

더 나아가, 정부는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원칙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대해서도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20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니 마스크 착용에 대해 섣불리 방역 해제 결정을 내리지 말라며 현 정부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행기를 거쳐 5월 말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일정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인수위의 코로나 특위는 이행기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도록 정부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제2급으로 조정되어도 당장 치료비와 생활지원금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도기적 성격의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로 전환되면, 코로나 치료비는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으로 전환된다. 안착기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역시 지급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도자료

4월 20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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