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앙신협 ‘기관주의’ 및 임직원 제재
비조합원 대출 한도 초과...임직원 부당 대출도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하고 임직원 대출을 부당 취급한 경남중앙신협과 소속 임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경남중앙신협에 기관주의를, 임원 4명에게 각각 직무정지 6개월·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비조합원들의 대출을 취급 과정에서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수백억 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은 비조합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액의 3분의 1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수십억 원의 대출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 임직원은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취급해야 한다.
동일인대출한도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20%,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수십건을 취급해 수억 원 상당의 동인일대출한도를 초과했다.
조합의 임원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와 금융거래정보도 동의 없이 활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을 하게 돼 실명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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