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앙신협 ‘기관주의’ 및 임직원 제재 
비조합원 대출 한도 초과...임직원 부당 대출도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비조합원의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하고 임직원 대출을 부당 취급한 경남중앙신협과 소속 임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스포스트 이해리 기자)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경남중앙신협에 기관주의를, 임원 4명에게 각각 직무정지 6개월·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비조합원들의 대출을 취급 과정에서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수백억 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은 비조합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액의 3분의 1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수십억 원의 대출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 임직원은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취급해야 한다.

동일인대출한도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20%,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수십건을 취급해 수억 원 상당의 동인일대출한도를 초과했다. 

조합의 임원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와 금융거래정보도 동의 없이 활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을 하게 돼 실명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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