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주가영 기자] MG손해보험의 앞날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MG손해보험 본사. (사진=MG손해보험)
서울시 강남구 MG손해보험 본사. (사진=MG손해보험)

5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소송 관련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이 오는 8일 오전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3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MG손보 측 손을 들어줬다. 부실금융기관 결정이 유지되면 기존 보험계약 해약, 신규 보험 계약 유치 제약, 자금 유입 기회 상실, 회사 가치 하락 등이 우려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다시 경영권을 잡고 자본확충과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즉시 항고한 상태다. 항고심에서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등 감독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는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도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고등급(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중순 정례회의에서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했다는 것을 근거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했지만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MG손보의 올해 1분기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은 지난해 4분기(88%)보다 20% 떨어진 69%다.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RBC비율에 대해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100% 밑으로 내려가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진행되면 등기임원 업무집행이 정지되고,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이 선임된다. 관리인은 금감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보 1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영업 정지는 아니라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업계에선 올해만 버티면  MG손보도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에 IFRS17이 도입되면 재무재표상 부채도 시가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는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부실금융기관이라는 것이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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