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병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상반기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상반기 사망사고 건수.(자료=고용노동부/재구성 이병우 기자)
상반기 사망사고 건수.(자료=고용노동부/재구성 이병우 기자)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상반기 사망사고는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건(20명)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47건(155명) △제조업 92건(99명) △기타업종은 64건(66명)이다. 이는 2021년 동기 대비 건설업 32건(24명), 기타업종 6건(6명)이 각각 감소한 것이다.

다만, 제조업은 2021년 상반기 때보다 7건(10명)이 증가했다.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사망사고 건수.(자료=고용노동부/재구성 이병우 기자)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사망사고 건수.(자료=고용노동부/재구성 이병우 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총 303건(320)의 사망사고 중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건설업36건(37명) △제조업 34건(41명) △기타업종 17건(18명)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건설업 18건(17명), 제조업 2건(4명 증가), 기타업종 2건(2명)이 각각 줄었다.

2021년의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사망사고는 업종별로△건설업 54건(54명) △제조업 36건(37명) △기타업종 19건(20명)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업종별 발생 비중을 건설업은 48%, 제조업 31%, 기타업종을 21%로 판단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에서 5%p 높아진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는 다행히 작년 상반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특히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두드려졌다”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노사 모두가 안전 중심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사망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 특히 7월 현재까지 2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총 10곳에 달하며 무려 104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다”며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는 한 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 하반기에는 획기적인 사망사고 감축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들이 상반기에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노사가 한 마음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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