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중대재해 반복되나, 책임자 처벌 0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처법 위반 사건 수사, 장기화 경향”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출범해 개선”

[뉴스포스트=이병우 기자]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 1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망사고와 처벌 대상이 없는 수사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팀’을 출범시켜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업계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기사와무관.(사진=뉴시스)
기사와무관.(사진=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끊임없는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및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가 2021년 1월 26일 근로자 사고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령이다. 시행 일자는 2022년 1월 27일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현장일 때 해당한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에게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다수의 기업들은 CSO(최고안전책임자)와 CSEO(최고안전환경책임자) 등을 선임하며 ‘안전사고 제로(ZERO)’에 나섰다.

하지만 법령 시행이 1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지속 발생했다. 이에 산업계는 해당 법령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특히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업계는 시행 전‧후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날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현장은 계도보단 실적위주, 형식적 안전교육, 노동자 참여 보장 않는 안전협의체 등이 여전하고, 특히 중대재해가 반복되지만 건설사 혹은 사업주, 책임자가 처벌받은 것은 0건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DL이앤씨 사례를 보아도 4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지만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또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DL이앤씨의 2022년 ESG 통합 등급은 ‘A’를 획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2022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자료’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해 매 분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KCGS(한국ESG 기준원)는 지난해 DL이앤씨의 ESG 평가를 ▲E(환경) ‘A’ ▲S(사회) ‘A’ ▲G(지배구조) ‘A’로 매겼다. 이는 사회부문(S)만 전년(사회부문, A+) 대비 한 단계 낮아졌을 뿐 통합등급은 2021년과 같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DL이앤씨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ESG 등급은 지배 구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평가 및 반영된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소에만 평균 8개월”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냈다.

경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11건, 기소까지 기간은 237일로 나타났다"며 "고용노동청은 평균 93일,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평균 144일 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대표’와 ‘이에 준하는 자’ 중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한 이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수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법률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탓에 경영 책임자의 관리 책임 위반을 찾고 고의성까지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도 하나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사망사고자 수, 법령 시행 전과 ‘비슷’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키고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예방 효과가 지난 1년간 미진한 탓에 업계의 평가는 다소 엇갈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611건(644명)이 발생했다. 법령 시행 전인 전년 대비 각각 5.7%(665건), 8.1%(683명) 감소한 수치다.

다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자가 256명으로 전년 대비 8명 늘었다. 이는 화재·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고(2명 이상 사망)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형 사고 사망자는 2021년 22명(8건)에서 39명(13건)으로 77.3%(17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28건(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3건(171명)과 기타업종 120건(132명)이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업(341건) 사고 중 가장 많은 재해 유형은 떨어짐(60.7%), 무너짐(5.5%), 끼임(7.3%) 순이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므로 법리적, 집행 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한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다소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발의되면서 모든 산업 현장에 경각심이 부여된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1년 여가 지난 시점에서 개선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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