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2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발표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와 손해보험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건수는 4만 4333건으로 1년 전보다 5.9%(2460건) 늘었다. 

권역별로 보면 금융투자업(24.5%)과 손해보험(13.7%) 민원이 급증했고 중소서민금융(5.1%)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은행(-7.3%)과 생명보험(-7.9%)은 민원이 감소했다. 

상반기 5039건이 접수된 은행 민원은 보이스피싱(84.9%)과 여신(12.8%)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지만, 내부통제·전산, 예·적금, 방카슈랑스펀드 등 다른 유형의 민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전체 민원은 줄었다.

7200건이 접수된 중소서민 민원의 경우 대부업(-7.7%), 신용정보(-16.1%), 할부금융(- 34.8%) 등 대부분 업종에서 민원이 줄었지만, 신용카드사(27%)에 대한 민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민원이 늘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8684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보험모집(-11.5%), 보험금 산정·지급(-2.5%) 등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을 보면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52.7%)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 등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은 1년 전보다 13.7%(2149건) 증가한 1만 7798건이 접수됐다. 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이 각각 2647건, 1109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계약의 성립 및 해지(-607건), 보험모집(-248건),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77)은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 산정·지급이 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부책결정(12.3%), 계약의 성립·해지(6.8%), 보험모집(4.8%) 등의 순이었다. 

금융투자업은 1년 전보다 24.5%(1104건) 증가한 561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증권회사(29.7%)와 투자자문회사(27.3%)에 대한 민원은 늘어난 반면 부동산신탁회사(-35.1%), 자산운용사(-14.5%)에 대한 민원은 줄었다. 

특히 증권회사의 경우 3625건으로 1년 전보다 29.7% 증가했는데, 증권사 HTS·MTS 장애 관련 민원발생으로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 민원이 106.4%나 증가했다.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처리한 민원은 4만 73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849건) 줄었다.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908건이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자금을 탈취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계좌에 돈을 이체해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되면서 발생한 민원이 다수였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체나 온라인 거래에 대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150건 발생했다. 이는 1년 전(13건)보다 1053.8% 급증한 규모다. 

할부항변권은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할부 계약의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남은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 민원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원 처리 인력을 충원하고 분쟁유형별 처리 기준을 마련해 분쟁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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