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대신 종이 가방...일회용품 규제 강화
친환경 좋지만 불편...소비자 홍보 강화 필요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오늘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한다.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해 큰 저항은 없었지만, 규제를 미처 알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다소 불편을 겪기도 했다.
24일 서울 송파구 일대 편의점에서는 비닐봉지 대신 종량제 봉투나 종이 가방을 판매했다. 편의점 8곳을 방문한 결과 4곳에서는 매장 문 앞에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가 적시됐다.
앞서 2021년 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날부터 일반 편의점과 제과점 같은 종합소매업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정육이나 생선 등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아야 한다면 일회용품이라고 해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이즈가 일정 규격 이하로 작은 봉투 역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첫날 현장 곳곳에선 혼선이 발생했다. 소비자들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규제를 알지 못해 빚어진 혼선이 대부분이었다.
이른 오후 편의점을 방문했던 20대 여성 A 모 씨는 <뉴스포스트> 취재진에 “비닐봉지 못 쓰는 걸 방금 알았다”며 “오늘은 그냥 (구매품을) 들고 가지만, 내일부터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야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년 남성 소비자는 편의점에서 빵과 음료 등을 구매하면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요구했지만, 매장 점원으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했다. 점원은 기존 일회용 비닐봉지보다 2~4배 정도 가격이 비싼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남성은 주머니에 한가득 구매품을 담고 매장을 떠났다.
송파구 인근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B 모 씨는 “오늘부터 비닐봉지 포장은 안 된다. 어기면 과태료를 우리가 내야 한다. 친환경 때문이라니 납득은 간다”면서도 “고객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고 털어놨다.
한편,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매장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환경 당국은 혼선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규제 시행 후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