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병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 등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기관은 지난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부고속선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7.2억원,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이탈’ 7.2억원,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3.6억원의 과징금을 철도안전법에 따라 코레일 측에 부과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난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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