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CJ올리브영이 중소 뷰티 납품업체에 갑질해”
CJ올리브영, “협력사들 타사 입점 제한한 적 없다”
[뉴스포스트=오진실 기자] 쿠팡은 CJ올리브영이 중소 뷰티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CJ올리브영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지난 24일 쿠팡은 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공개한 신고서 내용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인해 수많은 납품업체와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 13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들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쿠팡은 중소 뷰티 납품업체들이 겪은 거래 중단 강요 사례를 공개했다. 업체들이 쿠팡에 납품하겠다고 CJ올리브영에 알리자 △매장 축소 △인기제품을 쿠팡 납품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 △입점 수량/품목 축소 협박했다고 한 것.
쿠팡은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는 납품업체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경쟁사업자인 쿠팡의 뷰티 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쿠팡 측은 CJ올리브영이 뷰티 시장에서 온라인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 과정, CJ올리브영이 쿠팡의 ‘로켓배송’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CJ올리브영이 쿠팡을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 행위를 해온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쿠팡 협력사들에 대한 입점을 제한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현재 CJ올리브영은 경쟁업체 납품 방해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해 철수한 GS리테일의 ‘랄라블라’와 롯데쇼핑이 운영하던 ‘롭스’ 등 헬스앤뷰티(H&B) 경쟁업체에 대한 납품을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 심사관은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취지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J올리브영은 헬스앤뷰티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쿠팡·네이버 등 e커머스 업체와도 경쟁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시장 지배력이 미미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8월 공정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쿠팡의 이번 신고를 통해 CJ올리브영의 시장이 헬스앤뷰티가 아닌 e커머스 전체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쿠팡과 CJ제일제당의 ‘햇반 전쟁’의 연장선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당시 쿠팡은 CJ제일제당과 납품가 갈등을 빚었으며, CJ제일제당은 현재까지 즉석밥 등 일부 제품을 쿠팡에서 판매하지 않고 신세계, 컬리 등에서 제품을 판매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