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직원들, 고객 문서 위조해 증권계좌 개설
대구은행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전혀 없다”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DGB대구은행 직원 수십 명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개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9일부터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 없이 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하는 식이다. 이들은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부터 이와 관련한 민원을 받은 대구은행은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검사부 자체 특별(테마) 검사에 착수 후 유사 사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대구은행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며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은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 감사에 착수해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의도적 보고 지연과 은폐 등은 전혀 없다”며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