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내용 등 포함
오는 13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서 심의 예정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충청남도 천안시의회에서 길고양이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조례가 나오면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발견된 길고양이.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서울 용산구에서 발견된 길고양이.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5일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는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있다.

조례안은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개체수 관리, 인간과의 공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장은 3년마다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관리, 교육 및 홍보, 공원 내 급식소 설치, 중성화 사업 등에 대한 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길고양이 문제로 발생한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 기구인 ‘길고양이 보호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조례가 입법 예고되면서 시민들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거센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반대 여론이 맞붙고 있다.

조례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길고양이가 없으면 쥐가 많아진다”, “동물복지를 위해 필요하다”, “길고양이들이 마음 놓고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동물권 향상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조례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길고양이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과 오물로 주민 피해가 심하다”, “시민 혈세는 길고양이가 아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 인간의 인위적 개입으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등의 이유를 피력했다. 

특정 종에 대한 조례 마련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민은 “희귀종도 아닌 길고양이를 보호·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외모가 귀엽지 않은 다른 야생동물은 유해성이 판단되면 가차 없이 살처분한다. 동물의 외모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3일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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