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5일 1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이 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와 시세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날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유일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양사의 합병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한편 이날 병합 사건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