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지원법 제정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
여성장애인, 교육·고용·안전·건강 등 차별 有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시민사회계에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인 차별과 성 차별을 모두 겪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포괄적이면서도 세심한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장애여성의 모든 권리영역을 담보할 '장애여성지원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오화영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단독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 서혜정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공동대표 ▲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 안영회 한국청각장애여성회 대표가 토론에 임했다.
오화영 교수가 여성장애인을 위한 단독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토론회가 시작됐다. 그는 "국내 장애 관련 법률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조항들이 산발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여성장애인들의 모든 권리 보장을 위한 영역들을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성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별과 성 차별을 동시에 겪는 중복, 다중 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서혜정 대표는 "비장애인 중심의 가부장제도 관습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성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동시에 경험해 왔다"며 "여성과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은 교육과 취업, 안전, 결혼, 재생산권 등 일상 전반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효진 공동대표는 장애여성지원법은 여성장애인 개개인의 다양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증·남성·지체장애인 중심 장애인 정책으로는 여성장애인들을 아우를 수 없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중증장애, 시청각장애, 정신장애 등 유형과 정도 외에도 비혼·독거·희귀 질환 등 특성에 맞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에서 고령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장애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윤선 대표는 여성장애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 여성장애인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무장애 관광 조성을 비롯한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여성장애인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돈과 용기는 물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마사지 숍을 갔다가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경험이 없다며 마사지사로부터 서비스를 거부당하기도 했다. 여성장애인도 뷰티 산업의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여성청각장애인을 고려한 구체적 정책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영회 대표는 "청각장애인여성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을 꼽는데, 이는 다른 장애여성보다 월등히 많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소통이 안 돼서 소외되기 쉽다"며 "청각장애인여성의 직업 적응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과제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