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윤진 기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위메이드의 입법 로비 의혹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위메이드가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3000만원을 배상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을 상대로 2023년 5월과 7월에 각각 형사소송과 5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소송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고, 민사소송에서는 위메이드가 재판 과정에서 청구액을 5000만원으로 낮췄다.
당시 위 학회장은 위메이드가 'P2E(Play to Earn, 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가상자산 위믹스를 제공했다고 성명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장했다. 그는 학계에서 대표적인 반 P2E 게임 인사다.
이날 판결 이후 위메이드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추된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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