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게임학회장 상대 5000만원대 손배소 일부 승소
게임학회장 측 항소 예고…"의혹 제기는 학계 표현의 자유"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 (사진=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 (사진=한국게임학회)

[뉴스포스트=김윤진 기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과 위메이드 사이의 법정 공방이 길어질 전망이다.

한국게임학회는 "위메이드의 학자 테러를 규탄하며 학문적 비판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이는 앞서 위메이드가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에 배상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위메이드는 'P2E 게임 입법 로비 의혹'을 주장한 위 학회장을 상대로 2023년 5월과 7월에 각각 형사소송과 5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소송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고, 민사소송의 경우 위메이드가 재판 과정에서 청구액을 5000만원으로 낮췄다.

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해당 소송에서 "피고는 3000만원을 배상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게임학회 "게임산업 건전성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


위 학회장은 학계에서 대표적인 반 P2E 게임 인사다. 그간 위메이드를 비롯한 게임업계 전반의 P2E 게임 개발 및 제도권 편입을 경계해왔다. P2E와 확률형아이템의 결합이 게임의 사행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게 위믹스를 무상 제공해 로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갈등을 시작했다.

학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문제 제기는 게임산업의 건전성과 사회적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며 "위메이드의 소송은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학회장 개인을 넘어 학문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비판을 수행한 학자와 연구자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위 학회장이 사회에 기여한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입법 로비설 제기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은 2023년 12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학회는 끝으로 "우리는 학문적 자유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항소심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위메이드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


위메이드 사옥. (사진=뉴스포스트 DB)
위메이드 사옥. (사진=뉴스포스트 DB)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단으로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위메이드는 민사소송 판결 다음날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위정현 학회장의 위메이드 관련 발언들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위메이드는 코인 게이트 관련 검찰, 국회 조사를 받는 등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봤으며,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막대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었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추됐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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