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사이에 인과관계 없어"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 (사진=뉴시스)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김윤진 기자] 주식 시세 조종 혐의를 받은 위메이드 장현국 전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위메이드는 장 전 대표가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한 뒤, 2022년 1월까지 약 2900억원 규모를 매각했다. 위메이드는 이렇게 조달한 현금을 게임사 선데이토즈(현 위메이드플레이) 인수 등에 사용했다.

당시 위메이드가 수천 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사전 공시 없이 유통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에 장 전 대표는 유동화를 잠정 중단하고, 재개 시 시장에 알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발표 이후에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신탁사 하이퍼리즘에 펀드 조성 명목으로 위믹스를 건넨 뒤, 스테이블코인으로 돌려받고도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허위로 유동화 중단을 발표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 기소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장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메이드 매출 대부분이 본업인 게임 사업에서 발생하므로, 장 전 대표의 발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설령 관련이 크더라도 위믹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위메이드 자산을 증가시켜 오히려 주가 부양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위메이드 주가 부양을 위해서라면 굳이 위믹스 유통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장 전 대표가 유동화 중단 허위 발표로 위믹스 시세를 방어했다는 혐의는 시비가 가려지지 않았다. 가상자산인 위믹스 관련 혐의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 해석이다. 가상자산 관련 혐의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따져야 하지만, 시행 전 발생한 위믹스 유동화 사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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