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전남 여수·순천...무고한 민간인 희생
대법, 희생자 재심 확정...특별법 제정 여론도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이른바 '여순사건'의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을 결정해 지역사회가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1일 대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21일 대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22알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수 순천 10·19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수많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과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늦었지만, 재심 결정을 계기로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대법원은 1948년 이른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 선고를 당한 민간인 희생자 장모 씨 등 3명에 대해 재심 재판 개시를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판결에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 및 감금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했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71년 전 여수·순천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은 제주 4·3 진압을 위한 상부의 출동 명령을 거부하며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친일파 처단과 조국 통일 등을 주장하며 여수와 순천 등 전라남도 동부 지역을 점령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해 같은 달 27일 진압에 성공한다.

여순 사건 당시 사진들로 만든 플래카드. (사진=뉴시스)
여순사건 당시 사진들로 만든 플래카드. (사진=뉴시스)

문제는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점이다. 당시 진압군은 반란 동조자들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죄 없는 시민들을 연행했고, 군사법원은 대부분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에 재심을 받게 된 희생자 장씨는 여순사건 당시 철도공무원 신분으로 순천역에 출근 하러 가다가 동료들과 체포됐고, 봉기를 일으킨 군인들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세상을 떠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2009년 여순사건 당시 군경이 439명의 민간인을 불법 연행해 사살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들이 더 많다는 의혹도 여전히 남아있다.

장씨 유족은 과거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고, 대법원 역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장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이 사건 발생 71년 만에 열리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지사는 "16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발의됐던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관련 법안이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여야를 떠나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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